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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지의무 (9)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가입 전 고혈압 진단의 이력사실 고지하지 않은 상태 가입 전 소화불량등을 이유로 내과 방문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수은혈압기 2회 측정상 고혈압 기준인 140/90을 초과한 1차 160/110, 2차 150/90 되고, 문진간 고혈압 가족력 확인되어, 주상병명으로 식도염 동반한 위 식도역류병과 소화불량, 부상병 고혈압 진단하고, 혈압약 복용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혈압약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음 그후 다른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자동혈압기 측정상 135/95 로 측정되어 가족력 고려하여 혈압관리 및 재검소견 필요성 제시한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질병사망, 심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함. 보험사고의 발생( 출근 중 갑작스러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으로 휴식중 의식..
사실관계 보험가입일 전 C내과에서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뒤 이후 C내과,D내과에서 B형간염으로 총 21회 통원치료 및 1회당 28일분 정도 처방받아온 사실을 청약서에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피보험자는 서울 00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p보험사에 암진단급여금,암사망보험금, 특정암진단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사실관계 조사후 B형간염 진단 사실 및 치료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 와 인과관계 있는 간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장사항 B형간염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계약자인 처로서는 종일 주유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생계유지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병원에 다녀오거나 약 처방을 받은 사..
질병사망 보험금의 성격 질병사망보험금은 재해가 아닌 질병 즉,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이 증명되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미상인 경우, 사망원인이 만성질환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험현장 실사를 통하여 그 지급유무를 판정 합니다. 보험사의 실사 보험가입 전 병력 유무를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고, 만약, 가입 전 인과관계 있는 질환을 미고지하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원인미상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질병사망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사 물론 갑작스런 충격에 의하여 외..
암보험의 암진단비 청구시 고지의무위반문제! 위암, 대장암 등의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가 가입 전 병력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의 범위는 가입 전 3개월이내, 1년이내, 5년이내의 진단, 치료,투약등의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의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제대로 고지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약서에 미고지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서의 질문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말기간경화진단비 일부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말기간경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상품 입니다. #말기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진단 1. 말기 간질환(경화)이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② 영구적인 황달③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④ 간성 뇌증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가입전B형간염의 치료사실 미고지와 말기간경화진단비 거부관련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알릴의무로 표현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약서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진단, 치료사실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말기간경화진단비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만성B형간염,C형간염보균자, 과음, 간독성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염증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시 위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사실이 없다거나 먼 과거에 진단된 경우, 5년 부근의 치료사항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첫째, 간암진단 확진된경우 암진단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둘째,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사망 내지 질병사망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오늘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여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라 함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치료력에 대하여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지할 것을 상법 보험편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보험계약과보험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하지만,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편취목적으로 고의적 고지의무위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며 계약유지 및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는 없으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통원치료사항, 횟수가 기억나지 않은 약물치료사항들을 간과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와 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책임개시 기간 경과 후 암진단을 받고, 이를 청구하여 암진단비를 지급 받았지만,과거에 간질환 등으로 약물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조사결과, 보험사가 알게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서, 피보험자가 해지 된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암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험료 산출시 암의 연속성을 고려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
간세포암종(HCC, Hepatocellular Carcinoma )은 간암 중에서 간세포에서 유래하는 암종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80%정도의 환자에서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간경변증이 간세포암종의 주요한 발생원인으로 보고 되괴 있다. 간세포암종의 기저 원인을 살펴보면, B형간염이 거의 대부분이고 C형간염, 알콜성간질환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간세포암종의 진단은 크게 혈액검사, 영상진단검사, 그리고 조직검사를 들 수 가 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AFP(알파태아단백)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영상진단에는 초음파, CT, MRI등으로 병변의 위치 및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조직검사는 초음파 유도하 종괴생검으로 할 수 있다. 간세포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22분류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