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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사망, 직접사인 허혈성심질환, 우울증 약물복용, 부패된체 발견시 상해사망 판단 본문

상해보험/원인불명

욕조 사망, 직접사인 허혈성심질환, 우울증 약물복용, 부패된체 발견시 상해사망 판단

신체사정사 2021. 1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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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자택 요족에 누워 사망한채 발견,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허혈성 심질환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정신병

 

정신병관련 약물복용중

 

부검실시

 

식욕억제제, 항전간약,정신신경용제, 등 다수약물 검출, 급성중독 정도의 농도는 아님

 

부패로 인하여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기 어려움,

 

약물과 허혈성심질환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존재

 

판단

 

망인의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력이 없으며, 다수의 치료약물의 효과가 목욕으로 인하여 효과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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