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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I20) 진단 스텐트삽입술, 혈관조영술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비 본문

질병보험/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I20) 진단 스텐트삽입술, 혈관조영술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비

신체사정사 2022. 3.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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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증상 및 진단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의 혈관 부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특징적으로 가슴통증을 유발한다.

 

진단은 증상과 함께, 심전도, 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이용하여 진단확정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의 분류는 I20 협심증 대분류에 해당하며, 중분류로는  I20.0.불안정협심증

I20.1.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I20.8.기타 형태의 협심증,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이있다.

 

혈관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

협심증에서 관련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 혈관조영술 상에서 협착이 관찰될 수 있으며, 심한 협착의 경우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수술적치료 후 증상이 완화 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요건

 

 

심근경색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일차적으로 심근경색 진단(I21)을 받을 것과 진단에 기초가 되는 검사(심전도,혈액검사,혈관조영술, 심장초음파 등)상 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소견이 관찰되어야 한다.

 

만약, 심근경색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사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진단의 적정성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심근경색 추정 또는 사망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또한 분쟁의 주요 대상이다.

협심증 진단 받은 경우 심근경색 진단비 받을 수 없나?

협심증은 심근경색과 구분되는 질환으로 해당 진단으로는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 협심증 환자중에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심근경색 진단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의료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협심증(I20)진단 받고 혈관조영술 내지 스텐트삽입술 시행한경우에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련 의무기록을 통해 분석 후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심증 진단 받으신분들은 꼭 자신의 보험상품에서 심근경색 진단비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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