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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본문

질병보험/뇌혈관질환

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신체사정사 2022. 10.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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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 전 주요증상들

 

머리가 쿡쿡쑤시거나, 불면증, 두통등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시행한 MRI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였다.

 

MRI상 T2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at both preventricular white matter 소견으로, 기타 급성 뇌경색 등의 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은 i67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 보험사 제출후 보험사의 반응

 

보험사는 자체 의료검토 결과, 단순 노화에 따른 이상소견으로 해당 질병분류는 적정하지 않으며,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의료자문 요청 및 그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백질변성이 경미한 경우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거절의 증가!

 

백질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해당 질환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 노화로 판단하여 해당 코드의 부적성성을 근거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질변성의 경우 방치하는 경우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질병이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면 뇌혈관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사의 뇌혈관질환 불인정, 재검토 받아보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주장의 의학적으로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약관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학적 내지 약관해석의 오류가 없는 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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