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요추압박골절
- 사망진단서
- 방광암
- 암진단비
- 압박골절
- 자살
- 질병사망
- D3911
- 상해후유장해
- 경계성종양
- 후유장해
- 재해사망보험금
- 신경내분비종양
- 상해사망
- 대장점막내암
- D01
- 난소경계성종양
- 재해사망
- D09
- 고지의무
- 직장유암종
- D39
- C67
- 척추압박골절
- 사망보험금
- C20
- 대장상피내암
- 유암종
- 심근경색
- 비침윤성방광암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입원일당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중대한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제2부판결 사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 지급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
기타
2020. 11. 1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