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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음. -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배상책임보험
2017. 11. 2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