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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 약관의 내용이 있으며, 보통 계약후 알릴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첫째,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둘째,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위험히 현저하게 증가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위험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위험발생확률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감안한 적정보험료 내지 적정보장금액을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금 감액내지 보험계약해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
상해보험
2017. 11. 15.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