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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80%이상후유장해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상조건 1.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을 것 2.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제외! 3.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것( 단 심신상실로 인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가능 ) 4. 상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80% 지급률에 해당할 것 분쟁발생가능성 1. 심신상실(우울증,조현병,만취)등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2. 8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여야 하나, 보험사 자문의등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지급률에 미달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3. 여러 장해가 복합하여 발생하는 경우, 한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일 경우 장해지급률이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함.
고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80%이상 후유장해 통상 보험금에서 말하는 후유장해 지급기준율은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장해율부터 지급합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일반상해후유장해라 일컫습니다. 80%이상 후유장해는 별도의 특약내지 생명보험의주계약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려면 두눈을 실명하여야하고, 거의 침대에 누워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사망보험금에 준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요인! 1,2,3 첫째, 80%이상 후유장해에서의 분쟁요인은 당연히 장해율에 대한 이견입니다. 80%를 넘어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80%이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