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 생활자금 고지의무위반, 소멸시효문제! 본문

질병보험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 생활자금 고지의무위반, 소멸시효문제!

신체사정사 2018. 2. 22. 15:38
반응형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생활자금 특별약관


질병이라함은 신체의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3급이상의 장애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달리말하면, 해당 장해를 평가하여 4급 장애로 판정하면 본 특별약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장해판정이 중요하며, 장해판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장해지급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 중증케어 관련하여 보상관련 분쟁요소!


1. 질병의 중증장해 즉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정도면 평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가입 전부터 해당 질병장해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합니다. 



2. 가입전 발병 질환과 현재 장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인 부분이 결합된 판단요소로서, 가입전 치료력의 분석과 해당 장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보험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장해지급률이 3급에 미달되는 경우 보험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방법이 약관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평가검사는 여러 장비에 의하여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며, 측정방식, 기여도 조항, 기왕증 감액 등의 여러 요소 해당 신체부위별의 판정기준과 파생장해 등에 따라 동일한 상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장해지급률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뇌병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장애 각 장애의 판정기는 수술 후 6개월 에서 부터 병의 발병후 1년 까지의 치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장애의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등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대처필요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인하여 그것이 장해와 인과관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요건 충족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불명확한 이유로 단순 치료사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까지 단순한 논리로 지급거절하는 경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빠진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