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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대상여부 검토하자!

신체사정사 2017. 2.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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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금새 터져나올 것만 같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하기시작하는 봄, 하지만 초봄의 경우 겨울날씨가 아직 남아있어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다간 골절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 허리골절은 여자, 노인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절의 종류입니다. 그 중 요추1번 압박골절은 경미한 경우는 단순히 자세를 유지하는 보조기 치료료 어느정도 통증치료가 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정술,유합술 내지 척추 성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골절로 인한 운동장해 내지 기형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큰 부위가 바로 요추부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통증만 발생한다하더라도 요추부위의 특성, 기형의 정도, 약관의 해석 방식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은 꼭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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