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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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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신체사정사 2017. 2.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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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인데, 다른장기와 비슷하게 오래된 뼈는 일정하게 파괴되고 다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골다공증의 심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외상으로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통증이 지속되기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상황이 그러하다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대상이 될 수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척추체의 운동장해 발생 또는 만곡의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되고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비율적으로 보험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체 장해의 경우 기왕증을 고려하여 장해판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보험금 지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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