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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코드 D01 악성도 CHECK!

신체사정사 2017. 4.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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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부르는 암을 악성신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암종을 제자리암종 또는 상피내암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장은 결장, 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대장암이라고 불리 웁니다.


그 중 점막에 국한되어 있고 점막층을 벗어나지 못한 암종을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대장점막내암을 D01분류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과의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험에서의 D01분류코드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해석상으로 보면 상피내암에 준하는 보험금만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직검사지의 결과 악성으로 변화(CARCINOMATOUS CHANGE)하는 소견이 보이거나, 

또는


SUPICIOUS, SUGGESTIVE 등 의증으로 보이는 경우 등은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경계선상에 놓여있거나, 이 조직으로는 확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해석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로는 보험사는 쉽게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약관에 의하면, 대장점막내암은 명확하게 소액암으로의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과거, 약관에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로만, 암 지급여부를 가르고 있어


과연 대장점막내암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상피내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환자의 의료적 검토 그 중 조직검사지의 결과 해석, 


약관의 구조 이해, 현재 진행중인 치료방식 등에 있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아니라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대장점막내암 내지 대장상피내암 D01 진단 받고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 받은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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