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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비 I63코드 지급분쟁 요인 증가!!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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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비 I63코드 지급분쟁 요인 증가!!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

신체사정사 2017. 3.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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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스트레스유발 요인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젊은층에서부터

노인까지 뇌혈관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MRI등의 첨단장비로 인하여 그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뇌혈관은 각 위치에 따라 신경분포가 다르고 해당위치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그에 따른 신경학적증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편마비, 언어장해, 실어증, 기억상실, 저작장해, 극심한두통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가서 MRI장비들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뇌경색 진단기준에

부합하면 I63으로 뇌경색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보험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경미한 뇌경색 흔히,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불리 웁니다.

증상이 없는 뇌경색증은 I63코드로 분류하지 않아 뇌경색 

진단비를 지급 거절합니다.




둘째, 진구성 뇌경색 또는 오래된 뇌경색이라고 불리우는 진단을

받게 된 경우 I63 코드가 아닌 I69 뇌경색 후유증코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합니다.


셋째, MRI판독결과 INFARCTION 소견이 없고, 백색연화증이나, 소혈관질환으로

만 판독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가 부족하다면 지급을 거절 합니다.


기타, I63 코드가 아닌 G46 / I69 / G45 / I67등으로 자체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주치의가 해당증상을 살펴보고 검사를 통하여

진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했는데 지급대상이 되지않는다면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고, 보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상황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을 신뢰하기 보다는 약관의 해석에 의한 근거, 의학자료, 뇌경색의

발생원인, 영상의학판독지의 해석, 유사사례의 검토 등을 통하여

뇌경색 진단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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