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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자재해보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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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처리 후 사업주의 과실확인시 근재보험(민사)추가 청구받자!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란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민사손해배상등이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씁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급여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급여 업무중 추락사고 등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
배상책임보험
2018. 3. 1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