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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처리 후 사업주의 과실확인시 근재보험(민사)추가 청구받자!

신체사정사 2018. 3.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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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란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민사손해배상등이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씁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급여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급여


업무중 추락사고 등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장의비(葬儀費)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단서).




사업주의 과실있는 산재사망사고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으로 소송에 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다툼없이 해당보험사의 보험접수가 되게 되면, 사고현장조사를 통한 과실비율의 산정과, 손해액을 산출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접수를 안해주거나 보험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등 비협조적인 경우는 소송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산재에서 초과된 손해만 보상


근재보험으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에서 보상받은 동일급여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근재보험은 과실비율을 감안한 손해액 산출 후 이름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를 공제한 후의 금원이 +가 나와야 보상이 됩니다.



적정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금액을 산출이 불가능한경우, 과실비율, 소득액등의 보험사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꼭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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