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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를 초과한 손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활용!
무보험자동차의 의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무보험의 유형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자동차보험
2018. 3. 1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