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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를 초과한 손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활용! 본문

자동차보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를 초과한 손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활용!

신체사정사 2018. 3.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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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의 의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

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무보험의 유형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뺑소니)


가해자 여러명인 경우, 자신의 손해액을 충분히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고, 보험사는 그 배상의무자(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뺑소니사고도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한다. )


가령 1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대인 I으로 1천만원만 보상 받은 경우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1억,2억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중상해의 경우 손해액 평가에 신중하여야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약관상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즉,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후유장해),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등을 산정하여 과실상계후 합의금액이 산출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소득,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율, 가동연한등에 대한 산정을 신중히 하여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정등에 한시장해, 과실비율의 10%차이 등에 따라 그 손해액은 중상해일수록 급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충분하게 가입되지 않은 보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여부는 중상해일수록 필히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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