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방광암
- D01
- D39
- 질병사망
- 사망진단서
- 고지의무
- 재해사망보험금
- D09
- 직장유암종
- C67
- 유암종
- 사망보험금
- 상해사망
- D3911
- 자살
- 신경내분비종양
- 대장점막내암
- C20
- 심근경색
- 비침윤성방광암
- 상해후유장해
- 경계성종양
- 후유장해
- 척추압박골절
- 난소경계성종양
- 암진단비
- 압박골절
- 대장상피내암
- 요추압박골절
- 재해사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험조사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인미상 상해사망 질병사망 실사방문 조사 어떤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상해보험
2017. 11. 2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