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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사인미상 상해사망 질병사망 실사방문 조사 어떤가?

신체사정사 2017. 11.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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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

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리적 의심없이 찾아야 합니다.


가령,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 불가마에서 돌아가신체로 발견된경우, 인근 야산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경우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된경우, 수영장에서 익사체로 발견된경우

등 환자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검안을 한 의사로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미상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질병사망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꼭 면밀한 

검토 없이 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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