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대장상피내암
- 상해사망
- 재해사망
- 자살
- C20
- D3911
- 심근경색
- 대장점막내암
- 경계성종양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
- 요추압박골절
- 재해사망보험금
- 척추압박골절
- 사망진단서
- D01
- 질병사망
- 난소경계성종양
- 고지의무
- 상해후유장해
- 유암종
- 암진단비
- 비침윤성방광암
- 방광암
- 압박골절
- C67
- 신경내분비종양
- 직장유암종
- D09
- D39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사체검안서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심장질환과 관련된 익사추정사망 재해사망 인정가능?
#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
상해보험
2018. 1. 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