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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과 관련된 익사추정사망 재해사망 인정가능?

신체사정사 2018. 1.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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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인의 건강내역 확인결과, 대학병원에서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가족력으로 심장질환,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은 평소 고지혈증등과 가족력으로 인한 심장질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심장마비사로 판단하므로, 재해가 아닌 질병 사망으로 주장한다.


즉, 약관에서 규정하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재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과 외래의 사고의 경합


위 사례처럼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급사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자가 수영장, 계곡물, 바닷가 등에서 활동중에 갑작스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심장마비가 일어나 호흡곤란으로 물을 일부 흡입하여 익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에 따라 질병이냐 재해냐의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명확히 사망진단서, 경찰기록등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인미상, 추정 소견등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보험사와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를 주장하려면, 사망원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또는 체질적요인이 경미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있으므로, 비전문가인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주장에 쉽게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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