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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계약실효 부활과 보상문제 해결가능한가?
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보험료를 납입한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기타
2017. 11. 2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