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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실효 부활과 보상문제 해결가능한가?

신체사정사 2017. 11.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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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

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

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녹음,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받은 기억이 없는 경우

실제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계약자와 특별관계있는자가 대리

수령한적이 있는지


녹음은 하였는지, 문자기록등을

조사하여


보험사가 제대로 된 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실효후 진단비(암,심근경색,뇌출혈)/후유장해/사망보험 "


따라서, 보험계약 실효상태가 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는지 검토가 꼭 필요하며

살릴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담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보험전문가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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