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난소경계성종양
- 비침윤성방광암
- 대장상피내암
- 압박골절
- 암진단비
- C20
- 질병사망
- C67
- 유암종
- 요추압박골절
- 고지의무
- 방광암
- 상해후유장해
- 재해사망
- D09
- 자살
- 사망진단서
- 척추압박골절
- 심근경색
- 신경내분비종양
- 직장유암종
- 경계성종양
- 재해사망보험금
- 상해사망
- D3911
- D01
- D39
- 대장점막내암
- 후유장해
- 사망보험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알로퓨리놀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통풍환자가 알로퓨리놀(allopurinol)투약받고 복용중 신장기능이 급격이 악화되어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보험문제!
통풍환자의 약물복용 통풍환자에 쓰이는 치료제 약물인 페브릭정, 알로퓨리놀 등이 쓰입니다. 이러한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신장의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통상 평소 신장에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통풍이 동반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약물부작용으로 더욱더 신장의 기능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질병이라 재해불가능? 만성신부전은 오래긴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즉 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물의 투여량, 환자의 상태, 발생예견성, 장해의 결과, 체질적요인 등에 따라 재해주장가능 약물의 부작용의 경우 평소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
상해보험
2018. 3. 1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