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비침윤성방광암
- 경계성종양
- 요추압박골절
- 난소경계성종양
- 심근경색
- 재해사망
- D09
- 사망진단서
- 방광암
- 질병사망
- C20
- 상해사망
- 재해사망보험금
- D3911
- 척추압박골절
- 자살
- 대장상피내암
- 암진단비
- 신경내분비종양
- 후유장해
- C67
- 대장점막내암
- 직장유암종
- 압박골절
- D01
- D39
- 상해후유장해
- 사망보험금
- 유암종
- 고지의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약물부작용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의사가 자신에게 투여한 약물(프로포폴,바륨)부작용으로 장해가 발생한경우? 재해?
사실관계 의사신부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과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투여 받은 후 맥박이 불규칙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른 사안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는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
상해보험
2018. 5. 2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