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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에게 투여한 약물(프로포폴,바륨)부작용으로 장해가 발생한경우? 재해? 본문

상해보험

의사가 자신에게 투여한 약물(프로포폴,바륨)부작용으로 장해가 발생한경우? 재해?

신체사정사 2018. 5.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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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사신부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과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투여 받은 후 맥박이 불규칙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른 사안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는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약물남용(중독) 상태에서 약물과용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을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장해가 약물중독(바륨 중독) 상태에서 약물과용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피보험자가 1999.2.18, 2.19. 바륨 10mg씩을 투여받은 과거력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약물 중독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바륨과 포폴 모두 약물의 특성상 환자개인에 따라 그 사용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건 사용량이 치료범위를 넘은 약물과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약물로 인한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되는 점

 

​③ 바륨과 포폴 사용량이 통상의 사용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고가 불의인지 의도적인 자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보험자의 장해가 특별약관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산업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징된 업무상의 사유 106)에 의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업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피보험자가 병원운영 및 진료행위를 하면서 막연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재해발생이 약물부작용 혹은 의도미확인 사고에 주요 원인이 있는 이상 업무와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특별약관이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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