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난소경계성종양
- D01
- D3911
- 척추압박골절
- 대장점막내암
- 직장유암종
- 사망보험금
- 신경내분비종양
- 재해사망보험금
- 상해후유장해
- 요추압박골절
- D09
- 사망진단서
- 비침윤성방광암
-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장상피내암
- D39
- 암진단비
- 자살
- C20
- 유암종
- C67
- 방광암
- 경계성종양
- 질병사망
- 압박골절
- 고지의무
- 심근경색
- 재해사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언어장애위로금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4대장애진단,3대장애진단보장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언어장애인 판정 핵심!!
질병담보에 속하는 4대,3대장애진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4대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 장애가 보험기간 중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장애인은 통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말합니다. 보험사별로 그 규정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으로 평가하지 않는 자폐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인 문제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상, 등급이 높은 자폐장애 또는 지적장애로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언어장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부상병으로 기재될 수 있지만, 장애등급결정서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포인트 4대장애진단, 3대장애진단은 질병 담보로서, 가입전 질환의 고지의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검..
질병보험
2018. 3. 16.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