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4대장애진단,3대장애진단보장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언어장애인 판정 핵심!! 본문

질병보험

4대장애진단,3대장애진단보장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언어장애인 판정 핵심!!

신체사정사 2018. 3. 16. 16:07
반응형

질병담보에 속하는 4대,3대장애진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4대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 장애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장애인은 통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말합니다.


보험사별로 그 규정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으로 평가하지 않는 자폐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인


문제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상, 등급이 높은 자폐장애 또는 지적장애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언어장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부상병으로 기재될 수 있지만, 장애등급결정서

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포인트


4대장애진단, 3대장애진단은 질병 담보로서, 가입전 질환의 

고지의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검사사항 및 장애판정이 약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영구장애로 평가가능한지(재판정)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통상 선천적 질환으로 면책 또는 영구장애 불인정등으로 


추후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장애인복지법의 기준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약관의 취지, 해석, 결정기준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와의

이견이 발생하여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언어검사결과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필히 검토하여 제대로된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