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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사망보험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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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유형별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유형 Ⅰ. 약관의 문구 해석에 따른 2년 경과 후 자살 재해사망 인정 보험회사 상품을 모든보험사가 검토 없이 카피해서 쓰던 시절의 약관내용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해석된 약관의 문구내용( 2년 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해석되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입니다. Ⅱ.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유형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은 고의적인 사고로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살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Ⅲ.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은 재해사망 심신상실상태 ..
상해보험
2016. 12. 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