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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유형별 판단

신체사정사 2016. 12.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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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유형



Ⅰ. 약관의 문구 해석에 따른 2년 경과 후 자살 재해사망 인정


보험회사 상품을 모든보험사가 검토 없이 카피해서 쓰던 시절의 약관내용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해석된 약관의 문구내용( 2년 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해석되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입니다.




Ⅱ.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유형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은 고의적인 사고로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살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Ⅲ.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은 재해사망


심신상실상태 즉,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목숨을 끓는 행위는 고의성이 조각되어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물론 보험금 청구권자가 충분히 입증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지 심신상실상태라고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병원치료력 및 환자의 상태, 사고당시의 정황, 사체의 형태, 주변인의 진술, 부검의 견해, 환자의 기저질환 등에 따라 심신상실상태임이 입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Ⅳ. 소멸시효 문제


보험금청구권자의 무지 내지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수년이 흐른 경우나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당한 상태에서 주장없이 수년이 흐른 경우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5년 3월 이전 2년의 소멸시효 였으나, 그 이후 3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청구상황, 설명된 상태, 장애의 사유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Ⅴ. 포기하지 말고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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