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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보험료를 납입한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통원치료사항, 횟수가 기억나지 않은 약물치료사항들을 간과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와 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책임개시 기간 경과 후 암진단을 받고, 이를 청구하여 암진단비를 지급 받았지만,과거에 간질환 등으로 약물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조사결과, 보험사가 알게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서, 피보험자가 해지 된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암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험료 산출시 암의 연속성을 고려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