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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지의무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이륜차 운전중(탑승중)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통상 통지의무와, 이륜차부담보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부담보란, 정상적으로 이륜차 운전(탑승)사실을 고지하고도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그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한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 일회적인 사용은 면책사항에서제외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와 더불어 통지의무로 면책?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가입당시에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
통지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 약관의 내용이 있으며, 보통 계약후 알릴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첫째,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둘째,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위험히 현저하게 증가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위험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위험발생확률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감안한 적정보험료 내지 적정보장금액을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금 감액내지 보험계약해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