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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오토바이(이륜차)사고 운전중(탑승중)사고 통지의무,이륜차부담보 면책?

신체사정사 2018. 3.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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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중(탑승중)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통상 통지의무와, 이륜차부담보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부담보란, 정상적으로 이륜차 운전(탑승)사실을 고지하고도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그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 일회적인 사용은 면책사항에서

제외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와 더불어 통지의무로 면책?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가입당시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게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사항이 조정하여

보험수리적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위반시 해지권 또는 보험금 감액


이륜차 운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통지 하지 않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감액 내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륜차운전 사실 미통지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험사의 해지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통지의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도

해지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오토바이사고(음주)로 장애를가지게되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보험사에 휴우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결론은 오토바이산거를 왜 알리지않앗냐해서 

보험금미지급 보험강제해지가 결론입니다.


물론제가 잘못이큰건알고잇습니다. 


근데 보험설계사한테 보험들을때 오토바이사면 알려야된다는건 전혀듣지도 못햇습니다.


전 물론 돈을 못받을생각쪽으로 보고잇긴햇는데 보험강제해지까지 당해야하나요?




위 사안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개인보험의 인보험에서는 보상제외

사항이 아니므로 보상할 수 있으나,


문제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이를 인지하고 보험계약을 강제해지와 더불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통지의무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운전력,

벌금유무, 가입경위, 사고경위 등에 따라 보상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고 이의제기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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