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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출산전자녀(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 부터인지 출산 후 부터인지에 대하여 약관상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설명부분에 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출생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사망,진단,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전부터 보험료는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보험사는 이를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산전검사상..
어린이보험에서 태아상태인 경우 발생하는 각종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규정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인경우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고있으며, 단, 계약자 요청시 이를 다른 출생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출생전 발생한 태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출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태아의 선천적,내재적,외래적 사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고,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처치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