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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분쟁유형 #1.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 시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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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분쟁유형 #1.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 시점!

신체사정사 2017. 11.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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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출산전자녀(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 부터인지 출산 후 부터인지에 대하여 약관상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설명부분에 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출생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사망,진단,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전부터 보험료는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보험사는 이를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산전검사상 태아의 상태,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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