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D09
- 압박골절
- 심근경색
- 상해후유장해
- 암진단비
- 신경내분비종양
- 후유장해
- 질병사망
- 재해사망
- D01
- 대장상피내암
- 난소경계성종양
- 사망보험금
- C20
- D3911
- 상해사망
- 방광암
- 요추압박골절
- 사망진단서
- 비침윤성방광암
- 직장유암종
- C67
- 척추압박골절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
- 재해사망보험금
- 유암종
- D39
- 자살
- 고지의무
- Today
- Total
목록C16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위장관기질종양은 소화기관 어디에나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위에서 가장많이 발생하는 종양이다. 해당 종양에 관하여 의학단체마다 별도의 진단기준을 통하여 악성도를 평가하여 왔다. 해당종양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른 악성도가 의사마다 각기 다른판단을 하는 경우, 그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현재 위장관 기질종양을 악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C16 위의 악성신생물, 경계성종양으로 평가하는 경우, D37.1로 분류 한다. 해당 질병분류에 따라 암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다르다 보니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을 요청 또는 의료자문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진단서가 경계성종양으로 판단되거나, 양성종양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종양이 악성신생물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장..
유암종의 악성신생물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리한 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타 손해사정에 의해 2015년 2월 경 위체부의 신경내분비세포종양 진단 받으시고, 손해사정 실시 후 일반암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 받으셨으나, CI보험의 중대한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며, 경계성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받고 계시다가 2018년 다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2차 손해사정을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통상 소화기관 위, 대장 등의 종양의 발견은 1차 검진기관의 내시경상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 대학병원급에 전원하여 수술 및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례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조직생검 검사결과 Sugge..
#1센치이하의 유암종(Carcinoid tumor)는 경계성인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1센치이하, 근육고유층 침범여부, 림프혈관 침범여부, 세포의 비정형성, 유사분열지수를 종합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유암종과 관련하여 그 진단에 대해서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 기준에 따라 모두 경계성종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유암종의 용어변경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Tumor) 2018년 현재,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악성을 뛰는 경우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한다. 대장,소장,위,췌장 등의 신경내분비가 있는 곳이라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직장부위에 다빈도로 호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진단서 무시 C16/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