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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위장관기질종양은 소화기관 어디에나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위에서 가장많이 발생하는 종양이다. 해당 종양에 관하여 의학단체마다 별도의 진단기준을 통하여 악성도를 평가하여 왔다. 해당종양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른 악성도가 의사마다 각기 다른판단을 하는 경우, 그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현재 위장관 기질종양을 악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C16 위의 악성신생물, 경계성종양으로 평가하는 경우, D37.1로 분류 한다. 해당 질병분류에 따라 암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다르다 보니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을 요청 또는 의료자문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진단서가 경계성종양으로 판단되거나, 양성종양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종양이 악성신생물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장..
조직검사결과지에 의한 최초 진단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지방의 한의원에서 직장부위의 카르시노이드종양(Carcinoid tumor)로 진단 받고 그 이후 서울에 있는 00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적 종양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해당 환자는 최종적으로 병명을 직장의 악성신생물(국제질병분류번호 c20)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암진단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00대학교 병리과 에서는 직장의 유암종을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grade1 으로서 크기 0.8센치 이고 점막층(mucosa)과 점막하층(submucosa)에 분포되어 있다는 조직병리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사으이 신생물 D37로 분류하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법원의 최종판단에서 직장의 악..
# d37코드는 경계성종양을 의미 직장유암종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의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d37.5로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많다. 조직검사결과지에 neuroendocrine tumor grade1(carcinoid tumor) 등으로 병리학적 진단을 받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므로 쉽게 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 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신중해야 d37.5로 진단된 진단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 암진단비, ci보험등에 있어서 보험금이 소액지급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이를 판단하여 악성유무를 가려주는 ..
#경계성종양의 성격 borderline tumor 경계성종양은 그 성격이 양성과 악성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양으로안심할 수 없는 종양입니다. 경계성종양은 상피내암, 소액암과 같이 보험금의 20%~30%정도를 그 보험금 지급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 경계성종양은 행동약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표현하며, 그 범위는 d37~d48까지의 코드로 분류 합니다. #d37~d48의 범위 D37.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8.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9.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0.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1.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2.수..
위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위장관기질종양은 희긔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며 진단기준에 있어서도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에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어도 경계성으로만 지급하든가, 경계성을 양성으로 지급한다든가 하는 축소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관기질종양은 그 발생이 점막하층에서 발생하는 경우, 크기, 유사분열지수등을 감안하여 진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병리학적 판단기준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조직검사결과지에 따라 그 진단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위장관기질종양 진단 받은 경우 그 진단이 적정한지 경계성종양 또는 악성종양 진단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