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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며, 호르몬과 관련된 임상적 증상의 유무에 따라기능성과 비기능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실질침윤, 전이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위 침윤이 없고 2센치 미만인 경우 양성종양으로 보는 견해도있으나, 이는 의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의 판단은 조직기준 뿐만아니라, 현재 환자의 상태, 예후가능성등을 모두 다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D37.7 경계성 진단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암진단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의료검토 및 약관해석을 통하여소중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형가유두상종양( Solid pseudopapillary tumor )은 췌장낭종의 종류중 하나로서그 발생확률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양은 고형종괴로 종괴의 일부가 괴사되고 출혈을 동반하면서 낭종과같이 보이게 되며, 그 모양이 유두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D37.7으로 분류 합니다. 그런데, 고형가유두상종양은 그 성격이 특이하여,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일부 장기침윤 및 그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 조직학적 진단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은 면밀한 조직학적 보고서 검토와, 의무기록, 환자의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악성종양에 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