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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 혈관종(혈관기형)의 분포 주로 대뇌, 소뇌, 뇌간, 척수, 뇌신경, 정맥동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주로 천만 상부의 대뇌 피질이나 피질하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해면상 혈관종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간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한 출혈이 재발도 흔합니다. 이러한 해면상혈관종 주변에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내출혈 진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내출혈 진단(I61) 보험사는 불인정? 보험약관에서는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MRI,CT 등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전문의가 진단을 확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지침서류를 통하여 해면상 혈관종에 기인한 뇌출혈은 별도의 질병분류코드를 부여..
(주)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Q28) (부) 대뇌동정맥기형의 파열(I60.8)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Q28)진단을 받은 경우 이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합니다. 이 기형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뇌출혈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을 일부 의사분들은 해면상혈관종(D18)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받아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선천성질환, 뇌종양의 일부 출혈은 뇌출혈 진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유형은 다양하며, 단순히 기형 또는 종양에서 통상발생하는 출혈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위치,후유증상, 치료경과, 영상의학검사결과..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뇌출혈진단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로 인한 각종 신경학적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한국질변분류코드로는 I60~I62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부위에 따라 진단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출혈의 흔적이 과거 시점에 발생한 경우를 진구성 뇌출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의학적경험칙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최종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면상혈관종 내지 해면상혈관기형의 발생에 따라 동일부위 또는 주변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코드 관련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면상혈관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해면상혈관종 D18 내지 해면상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