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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 혈관종(D18) 뇌출혈 진단비 청구에 따른 지급 거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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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 혈관종(D18) 뇌출혈 진단비 청구에 따른 지급 거부!!

신체사정사 2017. 12.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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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 혈관종(혈관기형)의 분포


주로 대뇌, 소뇌, 뇌간, 척수, 뇌신경, 정맥동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주로 천만 상부의 대뇌 피질이나 피질하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해면상 혈관종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간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한 출혈이 재발도 흔합니다.



이러한 해면상혈관종 주변에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내출혈 진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내출혈 진단(I61) 보험사는 불인정?


보험약관에서는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MRI,CT 등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전문의가 진단을 확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지침서류를 통하여 해면상 혈관종에 기인한 뇌출혈은


별도의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뇌출혈 진단비 일체를 지급거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뇌내출혈 모두 지급 거부 가능한가?


뇌내출혈은 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발생위치마다 위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약관이외의 내용을 모두


일괄적용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에 맞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면책당한 뇌출혈 진단비 재심사 가능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 일체를 지급 거부당한 경우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 약관의 해석, 뇌출혈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보험전문가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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