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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고지의무위반 간암 진단비 문제점 해결!

신체사정사 2016. 12.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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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 및 보험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안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간암 진단비 관련하여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평소 건강검진상 간장질환의심소견, 알콜성 간질환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B형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되고 이를 청약서고지하지 않은경우에서와 같이 


이것이 고지의무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암과의 인과관계를 잡을려면 그것은 청약서상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세포암 진단비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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