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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감액 남의 일이 아니다!

신체사정사 2016. 12. 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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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고든지 순간에 신체의 일부인 골격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체의 골절은 주로 노령층이나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령층이나 여성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산행 중에 낙상하거나, 교통사고, 집에서 기구등을 설치하는 도중 미끄러짐 등에 의해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병원의 진단서 발행


병원에서 해당 골절로 인하여 진단서를 발행받게 되는 경우 여러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압박골절, Compression fracture 등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 재활치료(수술적,비수술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압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증치료나 압박보조기로 고정후 재활치료를 시행합니다.


증상이 심하고 압박의 정도가 심한경우 고정술, 경우에 따라서 척추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등 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담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하여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AMA방식에 기초한 약관상 후유장해분류표에 의한 장해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에는 그 규정및 평가방식에 따른 적정한 장해표현이 각각 표기되어 있어야 보험사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후유장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험금의 액수가 다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고정술, 시멘트성형술, 압박보조기 착용한 분께서는 필히 장해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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