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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증후군(D46) 과거에 경계성종양으로만 지급받은 경우 암진단비 추가 지급검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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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증후군(D46) 과거에 경계성종양으로만 지급받은 경우 암진단비 추가 지급검토

신체사정사 2018. 1.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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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증후군(D46)


난치성 혈액질환 중 하나로서, 급성 백혈병 전환가능성이 있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는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 소견과 골수 내 비효율적인 조혈 및 조혈세포의 형성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클론성 조혈모세포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지침


기본적으로 말초혈액검사와 골수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를 바탕으로 일정 수치에 부합하면

무균실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악성신생물로 개정


비록 급성백혈병 정도의 질환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 측면에서 D46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코드라 하더라도 그 행동양식에 있어서는 악성신생물로 간주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s

알킬화제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에피포도필로톡신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세불명




#과거에 경계성종양 진단후 현재 치료중인경우 암보험금 거부사례


암보험에 가입하고 2007년 골수 이형성 증후군 이라는 혈액암에 걸려 보험금 신청을 하였는데 가입당시 이병의 질병분류 기준이 경계성 종양으로 되어있어 경계성 종양 진단 자금인 30%만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이병이 경계성 에서 일반암으로 전환되어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사람은 암진단 자금100%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병에 진단 당시에는 경계성 종양이어서 그에대한 진단자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게 암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액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차례 모두다 차액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문을 받은 상태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현재 코드가 불일치


D46코드로 분류되어 혼돈이 오는데, 엄연히 조혈모세포이식수술등 백혈병과 거의 동일한 치료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혈액질환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경계성종양으로만 지급 받은 경우,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는 경우 등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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