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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상처로 인한 가스괴저 대퇴부절단수술 재해(상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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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상처로 인한 가스괴저 대퇴부절단수술 재해(상해)

신체사정사 2018. 1.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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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족부의 발생!


당뇨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에 생기는 발의궤양, 혈관질환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당뇨발이 진행되면 작은 상처에도 낫지 않고 궤양이 발생하여 심하면 썩게 됩니다.


원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발톱을 깍다가 발생하기도 하고, 작업중 조그마한 사고로인하여

상처가 발생후, 또는 꼭끼는 신발착용으로 인한 물집, 뜨거운 목욕탕에서 생긴 수포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심한경우 가스괴저 발생


주로 압궤손상, 심한화상, 감염된 상처에 박테리아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혈류를 따라

빠르게 퍼져 주요장기에 손상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괴사부위의 즉시제거, 항생제를 투여하고, 


항생제투여로도 조절이 안되면 즉시 그 부위를 절단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상해의 경합문제


당뇨병성 족부, 가스괴저가 발생할 정도면 그환자의 당뇨병의 진행상태는 심각한 상태라 할 것 입니다.


그러한 병적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상처로도 심각한 상황 및 수술적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경미한 외부상처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재해(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것 입니다.




#기왕증 감액문제!


당뇨병성 족부, 가스괴저로 인하여 발가락절단, 발목절단, 대퇴부절단등이 시행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치명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왕증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약관에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무리한 감액을 시도하는 경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사고라도 재해해당여부 검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당뇨병을 가진환자가 심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뇨병의 진행정도, 가스괴저의 원인, 재해 또는 상해의 해석에 따라

일부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3년이내의 계약건들은 당뇨병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보험사와 다툼이 있으시거나, 재해에 대하여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는 꼭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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