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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90일)이전에 CT,MRI상 간암 추정소견 후 90일 경과후 조직검사상 간암진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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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90일)이전에 CT,MRI상 간암 추정소견 후 90일 경과후 조직검사상 간암진단

신체사정사 2018. 1.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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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약관의 진단확정


암진단의 경우 도덕적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므로, 90일이라는 책임개시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 후 90일이내 진단 받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방식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개시일 이내의 CT,MRI상 간암진단


간암의 특성상 초기에 CT,MRI,혈액검사를 기초로 암진단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책임개시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90일 이후에 조직검사등을 시행하여 확정진단 받은 경우와 상충할 수 있는

데 이를 기준으로 어느시점에 암의 진단확정을 받은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90일 이내의 진단이 추정소견일 경우 90일 이후에 시행한 조직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지급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이내의 진단이 확정진단소견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암은 다른암과 

달리 CT,MRI등 임상학적 검사를 토대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0일이내의 암진단 계약은 무효


90일이내의 암진확정이 되게되면, 회사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간암의증, CT,MRI상 만으로 진단확정되어 무효된 경우 필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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