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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 난소의 경계성종양(borderlinetumor)진단후 난소적출술 암진단비? 본문
난소(ovary)의 경계성종양(borderlinetumor)의 특징 및 예후
경계성종양은 양성인 난소 낭종과 난소암의 중간의 행동양식으로, 난소암에 비해 그 예후가 좋은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양입니다.
다만, 전이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가임기가 지난 여성에 있어서는 난소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의 종류
난소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분류 D43의 대분류에 속하며, 그 경계성종양에 속하는 종류로는 병리학적 진단병명에 따라 세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계형 악성의 장액성 낭선종(Serous cystadenoma, borderline malignancy), 경계형 악성의 장액성 유두상 낭성 종양(Serous papillary cystic tumour of borderline malignancy),경계형 악성의 유두상 점액성 낭선종(Papillary mucinous cystadenoma, borderline malignancy)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암진단비의 보상의 정도
통상 판매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등의 진단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20%만을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사별로 가입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급률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시점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종양의 행동약식 내지 분류에 따라 보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난소의 경계성종양 D39,D3919,D3910,D3911 진단시 꼭 소액으로 지급받아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 난소경계성종양은 D39로 분류되고, 그 보상의 정도는 소액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이라하더라도, 그 예후가 악성에 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항암치료, 난소적출 및 주변장기 전이 등의 행태를 띄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병명 및 분류만으로 암진단비 지급을 삼을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약관의 구성내용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현재,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고 소액만 지급받은 경우, 청구 전 검토가 필요하신분은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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