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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9] 진구성 뇌경색/열공성뇌경색 진단비 미지급? 본문

질병보험

[I63.9] 진구성 뇌경색/열공성뇌경색 진단비 미지급?

신체사정사 2018. 3.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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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비의 지급구조


보험약관에서 뇌경색 진단비는 관련 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되고, 그 분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 및 분류코드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뇌경색 진단분류는 아래와 같다.


I63.뇌경색증

I63.0.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I63.1.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I63.2.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I63.3.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I63.4.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I63.5.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I63.6.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뇌경색증

I63.8.기타 뇌경색증

I63.9.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으로 분류되는 열공성 뇌경색/진구성뇌경색/오래된뇌경색/만성뇌경색/무증상열공성뇌경색 등



분명하게 진단서 상세불명의 뇌경색 I63으로 진단 받았음에도 MRI판독지 등을 토대로 급성이 아니다거나, 증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진단분류코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가 많이 있다.




대체되는 분류코드의 유형


두통 R51, G45 일과성허혈성발작, I69 뇌경색의 후유증, G46 열공성 증후군 등으로 보험사의 의료자문을통하여 코드가 변경되어 지급거절하는 유형이다.





무증상, 급성이 아닌 뇌경색 등은 지급거절 대상인가?



증상은 환자의 발생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신경학적 결함이 없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 발생하지 않아 급성이 아니므로 뇌경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약관의 구조 및 질병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거절 당한 경우나, 관련 분류코드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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