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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진단비 질병코드 I63 / I67 / I69 / G46 / G46/ 열공성 무증상 뇌경색 본문
이번시간에는 뇌경색 진단비를 알아볼까 합니다.
뇌경색의 범위는 좁은 개념입니다. 뇌경색의 가장 큰 틀은
뇌혈관질환으로 의미를 규정할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에는 I60~I69까지의 질환을 말합니다.
이 중 다시 뇌졸중의 범위로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I60~I66까지의
질환을 말합니다.
이 중 다시 축소해서 만든 것이 뇌경색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 입니다.
뇌경색 진단질병분류는 I63이며, 뇌출혈 진단의 질병분류는 I60~I62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비가 첨단화 됨에 따라 진단률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증가되어
축소되어가고 있는 현실 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의 보장범위별 그 분류표에 맞는 진단병명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뇌혈관질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 됩니다.
첫째, 무증상 뇌경색을 뇌경색 분류로 볼 수 있는지 ,즉 뇌경색은 맞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I63분류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둘째, 진구성(오래된)뇌경색은 I63이 아니라 I69 뇌경색 후유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셋째, 외상성 뇌경색의 경우 I63코드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넷째, CI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에서 뇌종양합병증으로 인한 뇌경색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급 제외 조항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섯째, MRI 결과지상 뇌경색에 관한 직접적인 이상소견 INFARCTION 소견이 없는 경우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이상 문제점을 5가지정도로 압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보험사의 주장은 어느정도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 기준, 환자의 상태,약관의 구조, MRI장비의 다양성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 일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우선이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분쟁중이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께서는 필히 보험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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