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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후유장해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원인에 따라 거절? 본문

상해보험

인공관절 후유장해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원인에 따라 거절?

신체사정사 2016. 11.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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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해당관절의 기능이 소실된 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그 관절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행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 후유장해의 정도를 떠나 그 원인으로 나누어 보면,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 담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만 가입 되어 있는 경우 그원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상해후유장해 담보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상으로 인하여 해당관절의 골절,탈구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외상으로 인한 무혈성괴사가 동반되어야 검토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발생에 있어 전신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환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왕병력을 차감하여 보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감액은 보험약관의 해석측면에서 부당할 수 있는 약관도 있다.


따라서, 사고경위, 후유장해정도, 보험약관의 내용, 직업통지여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꼭 보험전문가와 상담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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