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질병사망
- C67
- 자살
- 요추압박골절
- 난소경계성종양
- 사망보험금
- D09
- D3911
- 척추압박골절
- D39
- 재해사망보험금
- C20
- 상해사망
- 재해사망
- 방광암
- 대장상피내암
- 고지의무
- 암진단비
- D01
- 신경내분비종양
- 심근경색
- 사망진단서
- 직장유암종
- 유암종
- 상해후유장해
- 대장점막내암
- 후유장해
- 경계성종양
- 압박골절
- 비침윤성방광암
Archives
- Today
- Total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인미상 상해사망 질병사망 실사방문 조사 어떤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상해보험
2017. 11. 24. 13:52